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한 근로소득자가 22만4천명으로 추징금액이 1천1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국세청의 귀속연도별 부당공제 추징현황을 공개했다. 귀속연도별 현황은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는 시한(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모든 추징 대상을 연도별로 추징한 결과다.
■ <표>납세자연맹 요청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공개 내역 (2014년 2월 3일)
귀속연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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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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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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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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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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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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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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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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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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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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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세액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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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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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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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인원
|
세액
| |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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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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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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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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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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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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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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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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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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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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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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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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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가산세 포함
추징현황을 보면 2008년 301억원(6만2천명), 2009년 303억원(5만7천명), 2010년 777억원(14만2천명), 2011년 992억원(21만7천명), 2012년 1천115억원(22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공개한 정보로 추정해 봐도 2011년과 2012년에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가 유독 많은 점이 눈에 띄고, 2013년에 추징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세수부족이 심각해지자 국세청이 과거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추징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