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08년 7월 이후 전통주에 대해 주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이후 과세표준에서 판매용기 및 포장비용 제외 등 전통주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통주 업체는 여전히 영세한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세 감면 적용을 받는 전통주 업체 1개당 과세표준은 2008년 2억400만원, 2009년 1억5천700만원, 2010년 1억3천만원 2011년 1억1천200만원, 2012년 1억200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통주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