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지역자원시설세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 주장

2014.04.17 09:54:54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지역의 공공시설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7일 현재 지자체에서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 지방세법 상 지자체의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이다.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다.

 

연구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수익자에게 과세해 지자체의 세수를 확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이므로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컨테이너,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토지 등 특정부동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수와는 연계되지 않는 반면, 지자체에게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논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령 검토, 관계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처오히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올해 중으로 입법 가능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선택적 과세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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