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길정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을 제외한 내국인에게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길 의원은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진흥하는 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세제혜택 등의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정기준 이상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 등을 개발·보급하거나 개발·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