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개혁…경미한 위반행위 세관조사절차 간소화

2014.04.18 09:30:25

‘불법물품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관세청이 경미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춘다. 또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세관의 범칙조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반면, 특송화물 불법물품 반입차단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17일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따르면 경미한 위반행위로 전과자가 양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형벌부과를 과태료·통고처분 등의 행정처분으로 전환하고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낮추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시 법령상의 규정과 절차를 몰라 현금 반출입신고 규정을 위반한 여행자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한 위반행위에 대해 피의자신문 등 세관조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 법령위반의 경우에는 간이한 확인절차를 적용해 조사시간을 2시간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해 세관조사로 인한 여행자 불편을 낮출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낮게 부과하고, 외국환법령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시에도 경미한 위반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해 낮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혁하되 불법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직구물품 등 급증하는 특송화물은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탈세 목적으로 해외에서 대량 구입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여러 주소지로 분산 배송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송업체로부터 실제 배송지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관리가 어려운 해외직구물품 등의 특송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원산지 위조우려가 높은 품목 및 수입량 급증으로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품목은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시스템과 미래부의 이동전화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의 밀반출을 차단키로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