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특정직공무원 보임제한 규정 완화

2014.04.18 09:22:12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직공무원의 보임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한 조직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감사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부처간 협업·소통 활성화를 위해 특정직공무원의 보임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부처간 협업이나 인력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기관 외의 중앙행정기관 등에도 특정직공무원 보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지금까지 외무공무원, 검사, 군인,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부처에만 보할 수 있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파견될 필요가 있는 경우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채용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각 부처의 조직·정원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를 마련했다. 정원감사 실시 근거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등 조치사항을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했다. 이에 앞으로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조직법에 그 명칭과 설치근거 법률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명시되는 기관은 개별법률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에 준해 관리돼 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줌심복합도시건설청, 새감금개발청 등 총 7개 기관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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