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개편방향, 지방세 비중 40%목표로 설정해야”

2014.04.20 12:00:00

지방세硏,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총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방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 20%로 인상 등을 통해 우선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 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향과 세목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하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OECD 고분권국가 수준인 40%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세목별 개편방향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현행 42.9%에서 고분권국 수준인 63.9%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소득과세를 20%수준으로 인상해 9조9천억원,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6조2천억원, 지방소비세율 20%수준으로 상향조정해 5조5천억원 등의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세목별 개편방안으로는 취득세는 취득물건별 취득원인별 세율체계 정상화와 세율체계 단순화, 지방소득세는 단일세율 구조와 세율인상 및 세액공제·감면 최소화, 지방소비세는 세율 20%까지 인상과 권역별 가중치 조정 및 지방세 가격기능 회복, 자동차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국고보조로 전환과 정액분 자동차세 현실화 및 용도별 자동차세 형평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하 연구위원은 이러한 지방세 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 및 주민행복시대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국세와의 관계, 국민 부담능력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관계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지방재정 20년의 평가 전망’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지금까지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대부분 중앙의 의도와 필요성에 의해 주도돼 왔다며 중앙정부는 우선 지자체를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며 중앙정부의 협력적인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지방간 갈등과 상충은 더 이상 국가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앙과 지방이 목전의 이익에만 이끌려 근본적인 조세제도와 재정조정제도를 연계해 개혁하지 못하고, 일시적 개선만 시도한다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을 통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낭비적인 세출을 축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지자체도 ‘민선자치 도입 20주년’이라는 성년에 맞는 성숙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교수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지방자치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성숙하고 의연한 중앙-지방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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