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세자율권 보장…지방자치 발전의 최우선 과제

2014.04.18 16:49:15

지방세硏, ‘개원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보장이 지방자치 발전의 최우선 과제가 될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와 더불어 이전재원의 성격이 강한 지방소비세도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 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향과 세목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손희주 청주대 교수는 ‘지방재정 20년의 평가 전망’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조규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지방소득세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한 것은 소득계층간 불균형, 국세에서 개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누진세율을 가져왔다”며 “단일세율방식이 이상적인 형태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설득대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세의 경우 저율과세가 계속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시기와 지역분포를 생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지방선거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가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복지세에 대해 조 기획관은 “복지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니 목적성을 분명히 밝히고, 복지수요와 지방세입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의 정확한 재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복지세를 도입하더라도 보조율이 낮아진다거나 지원사업 종결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국세 부분과의 사전협의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자치 발전의 근본은 지자체에 과세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과표를 결정하고,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책임성를 가지도록 하는 장치”라며 “과세자율권 보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전 국장은 “지방재정제도의 발전은 지방재정의 중심축을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세로 근본방향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방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지방재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분권은 결국 세입의 독립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고, 지방세목의 과세자주권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와 더불어 이전재원의 성격이 강한 지방소비세도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향후 지방제정이 발전하기 위해 지방세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전문화와 전문성을 확산해야 한다”며 “납세조력자를 공무원과 합하면 국세공무원 및 조력자는 6만명, 지방세 조력자는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율이 6대 1이므로 지방세전문자격제도를 통해 지방세 관련 종사자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실장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조정해 과거 중앙정부가 가진 사무들을 지자체로 옮겨지고 있다”며 “이 때 사무만 넘어오지 말고, 재원도 같이 넘어와 지방재정 비중이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세율인상의 여지가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가’와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도 OECD의 평균 수준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세율만 높이면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므로 지방정부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지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세율인상이)수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정치와 세무의 중간 단계의 담론으로 ‘세정’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방세 신장률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 신장률 균형 유지 장치를 법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이 교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징세지주의 원칙을 강화해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담배소비세는 담배관련 제세공과금을 원칙적으로 모두 지방세로 통합해야 한다”며 “지방양여금의 재원이었던 주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세감면분에 대해 지방보육세 신설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징수율이 낮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과제”라며 “전반적인 재정수요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칸막이는 재정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미래지향적 지방세체계에는 기존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재정립, 국세와 지방세간 역할 및 비중 정립, 개별 지방세목의 개편 등도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조세환경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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