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신상품 출시

2014.04.21 13:58:26

근로자재해공제·단체상해공제 출시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존 보험사 동일보장 대비 공제료 수준이 10%저렴한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를 새롭게 출시한다.

 

중기중앙회는 21일 파란우산 손해공제 출범 5개월만에 새로운 공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주(사용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구성원 등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소속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의료비·입원일당 등이 있고, 보장내용과 보상한도액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사업운영 기간 동안 공제료(보험료) 수입액 5억원을 5개월 간 시현했다. 매출액 규모는 큰 편이 아니지만 증가속도는 빠른 수준으로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면 성장속도가 큰 것이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 보험가입 기피 대상이었던 부직포·니트·목재·골판지·도금 등 위험업종에 대해서도 단체적 가입을 통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파란우산 손해공제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대표전화 1666-9988(교환4번)로 문의하면 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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