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21일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경우 꼭 필요한 인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기관의 경우에는 국 별로 1명씩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토록 했다.
특히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자제하도록 했다.
한편, 강병규 장관은 이달 20일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을 즉시 직위 박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전 직원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