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받나?

2014.04.22 09:18:49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산정 방법을 안내했다.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6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보유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 심사 후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2013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총소득 요건은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2013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이다.

 

주택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도 올해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를 받았거나 작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원 구성과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식은 ▷6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은 [70만원] ▷900만원 이상~1천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400분의 70]이다.

 

홑벌이 가족가구는 ▷9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1천200만원 미만은 [170만원] ▷1천200만원 이상~2천100만원 미만은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200만원) x 900분의 170]이다.

 

맞벌이 가족가구는 ▷1천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x 1천분의 210], ▷1천만원 이상~1천300만원 미만은 [210만원] ▷1천300만원 이상~2천500만원 미만은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300만원) x 1천200분의 210]이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올해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라도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전자신청이나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청 방법은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등이 있다.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ARS신청은 안내멘트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휴대전화 신청은 본인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자를 보내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웹 이용 시 ‘국세청 모바일 통합 웹’ 설치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 증거서류로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유상 임차시) ▷임대차확인서(계약서 분실 시) ▷무상임차사실확인서(무상 임차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는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이다.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용에 따라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또는 환수)될 수 있다.

 

또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국세를 우선 충당하게 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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