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해외 구매대행업체, 세관장이 관리·감독해야”

2014.04.24 10:4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세관장이 관리·감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비자가 정식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이른바 ‘해외 직접구매’가 소비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들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특송업체와 마찬가지로 구매대행업체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장부 또는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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