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든 사모펀드 설립규제…사후보고제로 개선

2014.04.24 17:44: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규제가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또한 사모펀드 유형이 단순화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가 완화되는 한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운용사가 신설된다.

 

24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사모·헤지펀드·PEF·재무안전성 PEF 등 4개 유형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되고 규율체계도 단순화된다.

 

특히 개정안은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를 합리화했다. 사모펀드의 설립 자율성과 투자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규제를 사후보고제로 개선한 것이다.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는 사전등록제를, 헤지펀드는 사후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사후보고제로 개선키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자는 펀드 설립 후 14일 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후보고제 전환에 맞춰 미보고·허위보고 운용사에 대한 제재와 요건 미충족 펀드에 대한 시정명령 등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에 특화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단위가 신설된다. 이에 투자대상이나 투자자에 따른 라이센스 구분 없이 사모펀드 운용자는 다양한 유형의 펀드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가 제한된다. 헤지펀드 수준으로 위험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향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나 100억원 이상인 법인 등 적격투자자는 허용된다.

 

이 외에도 계열회사의 거래금지조항을 유지하고 투자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계열회사와 거래금지를 신설해 계열회사 지분취득을 일정비율 내로 제한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과 자금회수 등이 활발해져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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