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철폐된 미국, EU 등에서 수입된 와인의 국내평균가가 수입원가에 비해 최대 8.9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하락 효과를 소비자들을 대신해 수입·유통업체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25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따르면 수입원가의 과세후 가격은 레드와인 7천663원, 화이트와인 9천93원, 맥주 809원으로 조사됐다.
그라나 레드와인의 국내 평균판매가는 1병(750㎖)에 6만8천458원으로 8.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와인 1병(750㎖)의 국내 평균판매가는 5만3천988원으로 5.9배, 맥주 1병(330㎖)의 평균판매가는 2천717원으로 3.4배 비쌌다.
현재 FTA 체결로 미국, EU, 칠레산 와인은 30%의 관세가 철폐됐고, 맥주의 경우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미국과 EU의 맥주 수입관세는 2018년도에 철폐되지만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하락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다.
주부교실중앙회 관계자는 “판매관리비,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도 타 제품에 비해 너무 많은 유통마진을 붙인다고 볼 수 있다”며 “수입·유통업체들은 적정한 유통마진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로 인한 관세 철폐 및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향후 수입주류 가격 구조가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국내외 백화점·대형할인마트·전문판매점·해외 온라인사이트 등 총 76곳, 총 2천26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