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14.04.28 09:31:45

조합·협회 취업도 업무관련성 심사 의무화…취업심사 협회·조합 110개↑

올해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또한 퇴직공직자가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공개 결정으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전관예우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키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었고, 국회 제출이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됐었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의무화해 ‘서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강화방안이 마련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와 조합은 110여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는 3천960개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협회·조합에 취업 시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협회‧단체 등에 대한 부처의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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