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 10곳 중 6곳 '관세행정 불편 겪었다'

2014.04.28 12:13:00

중기 68.8%, AEO 공인제도 ‘모른다’…적극적 홍보 필요성 제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편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68.8%는 관세청의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4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관련 애로(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원산지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품목분류와 관련해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에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이유는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 (70.9%)이며 다음으로 ‘공인기준이 까다롭고’(8.1%), 공인을 획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부담이 과다’(6.6%)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EO 인증업체는 관세청이 특정기준에 따라 공인한 업체로 수출입 통관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있으며, AEO MRA(상호인정약정) 체결국에서는 국내 AEO 인증업체도 현지 AEO 인증업체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이정액관세환급과 관련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53.6%로 높게 나타났다. 41.8%는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10억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주길 바고 있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 및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FTA 및 품목분류관련 컨설팅지원 확대, 중소기업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및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관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6월), 성실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4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FTA 활용기업들의 애로사항인 복잡한 원산지증명 발급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또한 발급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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