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시기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 필요”

2014.04.29 09:37:56

대경지방세포럼 춘계세미나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무선통신 기지국과 이동중계국 등 통신설비시스템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지난 25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대구시 세정담당관 장상록 사무관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관은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원 토지를 조합에 신택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 완공 후 비과세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합용 토지에 대해 취득시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도 명분규정이 없다”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분화하고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 중에서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물건 보유법인은 지자체에 주식변동 신고의무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서구 세무과 윤태연 주무관은 ‘무선통신 기지국 시설의 과세 확대 방안’을 통해 “무선통신 기지국과 이동중계국 등 통신설비시스템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주무관은 “지방세의 세원을 찾는데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보화시대를 바라봐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급성장한 무선통신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무선통신 기지국 시설에 지방세원을 찾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무선통신 기지국시설(전파법에 의해 신고 및 허가받아 준공한 기지국, 이동중계국) 소유자고, 납세지는 기지국 등의 설치소재지로 했다. 지방세율과 과세표준은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표준기술별 설치비용을 토대로 조사해 합리적인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권창안 주무관은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과표 현실화 방안’을 통해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과세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주무관은 현행 자동차 시가표준액 제도의 문제점으로 ▲차량 양도증명서 작성 시 다운계약서 ▲차량 신고금액의 적정성 판단 시스템 부재 ▲차량기준가액의 거래사례비교법 산정방식 등을 꼽았다.

 

이에 현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하고 있는 기준가액을 원가법으로 산정해 산정방법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높이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거래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관공서에서 이를 점검하는 차량거래종합전산망을 구축해 신고금액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서 부가세 신고자료와 차량등록사업소 신고자료를 연계해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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