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R&D조세혜택 40% 상위 10개사가 차지

2014.04.29 12:20:00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기업에 제공되는 R&D조세혜택의 40.4%를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R&D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노민선 박사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혜택의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R&D조세감면액은 2009년 1조9천억원, 2011년 2조7천억원, 2013년 3조2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 비중도 2010년 59.4%, 2011년 61.1%, 2012년 62.8%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기준으로 R&D조세혜택은 상위 5개사가 36.4%, 상위 10개사가 40.4%를 차지했다.

 

반면, R&D조세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0.6%에서 2011년 38.9%, 2012년 37.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4.5%, R&D준비금 손금산입의 3.1%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연구원은 R&D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고 항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제도가 통합되면 R&D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와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R&D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R&D세액공제 신설,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R&D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 재직인력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국세통계정보 제공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박사는 “우리나라의 R&D조세지원은 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는데 분명한 효과가 존재한다”며 “지속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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