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보증서 교부 의무화

2014.04.29 10:22: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통과

앞으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이행보증청구가 제한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간이 명확화된다. 또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과 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보완 등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을 명시했다. 원사업자는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행 미비점을 보완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이행보증청구도 제한된다. 수급사업자에게 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자신의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는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어음일 경우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일까지 보증토록 했으며, 지급보증면제사유가 있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시공능력평가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해 건설분야 원·수급사업자 판간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 제도보완을 통해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제대로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실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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