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해 달라"

2014.04.30 13:00:00

올해 54건 세법개정안 의견 기재부에 제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레’ 제도 유지 등 올해 정부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 기재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해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합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건의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해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고용촉진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가업상공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개인기업을 포함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도입됐지만 한도가 30억원으로 정체됐고, 대상도 법인 기업으로 제한돼 현장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이용 및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이 꼽은 ‘가장 도움 되는 조세지원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익성, 영세성 등을 감안해 올해 일몰예정인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기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일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항구화’,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지식재산권 소득 저율과세’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은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돼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효율적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핵심과제 15건

 

No.

 

분 야

 

건의 내용

 

구 분

 

1

 

경영안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 제조,도소매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5~30% 세액감면

 

일몰연장

 

2

 

조특법과 中企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일치

 

: 변경되는 중기기본법상 中企범위(매출액기준 단일화)로 일치

 

제도확대

 

3

 

투자촉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 일정사업(51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2~7% 세액공제

 

일몰연장

 

4

 

법인세율 인하

 

: 2억원미만 9%, 2억~200억원 18%

 

제도확대

 

5

 

중소기업 설비투자지원제도 통합

 

: 中企투자세액공제율 상향(3%→10%) 및 고투공제는 일반기업만 적용

 

제도확대

 

6

 

고용지원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 신규고용 1인당 1,000만원 세액공제

 

신규건의

 

7

 

창업벤처

 

청년창업자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신설

 

: 청년창업자 창업 후 5년까지 환급형 세액공제

 

신규건의

 

8

 

R&D

 

지식재산권 창출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인하

 

: 중소기업에 한해 IP 발생소득(대여,사용료 등) 저율과세

 

신규건의

 

9

 

글로벌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등에 대한 비용의 20% 세액공제

 

신규건의

 

10

 

가업승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확대

 

: 특례대상 법인→법인,개인, 한도 30억→500억원, 납세유예(상속시 정산), 증여후 5년내 대표취임→배우자도 인정

 

제도확대

 

1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

 

: 상증법 63조3항 中企 10%~15% 주식 할증 규정 제외

 

일몰연장

 

12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한도 상향

 

: 연간 300만원 → 500만원

 

제도확대

 

13

 

협동조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 등 조정 후 9% 저율과세

 

일몰연장

 

14

 

문화경영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특례 항구화

 

: 접대비한도의 10%까지 손금산입

 

일몰연장

 

15

 

지역균형

 

향토장수기업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20년이상(7%)~50년이상(10%)업력에 따라 차등 세액감면율 적용

 

신규건의

 

 

□ 일반과제 39건

 

No.

 

분 야

 

건의 내용

 

구 분

 

16

 

경영안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제도확대

 

17

 

중소기업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담 완화

 

제도확대

 

18

 

중소기업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제도확대

 

19

 

국세 납부기한 연장시 무담보대상 확대

 

제도확대

 

20

 

투자촉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일몰연장

 

21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일몰연장

 

22

 

중소기업 설비투자 내용연수 특례제도 연장

 

일몰연장

 

23

 

고용지원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일몰연장

 

일몰연장

 

24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 현실화

 

제도확대

 

25

 

종업원 주택구입 대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확대

 

26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신규건의

 

27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소득세 감면

 

신규건의

 

28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29

 

中企창투사 주식양도차익 등 법인세 비과세

 

일몰연장

 

30

 

中企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31

 

벤처투자손실 이월공제

 

신규건의

 

32

 

R&D

 

연구개발전문기업 위탁비용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제도확대

 

3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제도확대

 

34

 

지식재산권 신탁·투자회사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확대

 

35

 

글로벌

 

수출용 원재료수입시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납부제 도입

 

제도확대

 

36

 

간이정액 관세환급 기준 확대

 

제도확대

 

 

No.

 

분 야

 

건의 내용

 

구 분

 

37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제도확대

 

38

 

동반성장

 

일감몰아주기과세시 과거 영업손실 이월공제 허용

 

제도확대

 

39

 

인지세 부담 연대책임에서 개별책임으로 변경

 

제도확대

 

40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제도확대

 

41

 

서비스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규건의

 

42

 

공제사업

 

협동조합상의 공제사업 등의 공제대리업무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확대

 

43

 

재기지원

 

대손금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폐업자 추가

 

제도확대

 

44

 

지역균형

 

수도권과밀지역 밖 공장·본사 이전시 법인세 감면

 

일몰연장

 

45

 

대도시밖 공장이전시 양도차익 이연과세 일몰연장

 

일몰연장

 

46

 

투명경영

 

중소기업회계기준 인증기업 세액공제 신설

 

신규건의

 

47

 

농수산업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제도확대

 

48

 

농업용기자재 구매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추가

 

제도확대

 

49

 

전통식품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제도확대

 

50

 

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도확대

 

51

 

기타업종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제도확대

 

52

 

무인경비 출동차량 영업용으로 구분

 

제도확대

 

53

 

모피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

 

제도확대

 

54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대상 개선

 

제도확대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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