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축제·행사 유치 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한다

2014.05.02 12:52:52

지방공기업·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우발부채 등 지자체가 통합관리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규모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을 신청하기 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지자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재정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안행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 재정위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했다. 그간 개별 관리돼 온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부채,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를 지자체가 통합 관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 재정위협요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도 확대된다.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되고,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공시를 종합해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해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지방채의 발행대상 명확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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