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1년→3년으로 확대해야”

2014.05.07 09:53:03

중기중앙회, 중기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지속성장·발전에 도움될 것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이 현행 1년으로 규정돼 있어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 환급지원으로 기업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결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소급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법인세액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다.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결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당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연도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라기 보다는 과세 편의상 채택하고 있는 기간과세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손금을 차기로 이월해 공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투자 및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성장하는 기업에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결손금이 존재하는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이 3년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이 확대되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완화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30일 올해 정부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 기재부 등에 제출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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