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완화해야”

2014.05.02 09:00:00

지연발급·지연수취 1%→0.5%, 지연전송 0.5%→0.1% 건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정부에 가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이는 중소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중 애로사항으로 지연발급·단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요구로 계산서발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사업자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 부담만 늘어 중소기업의 가산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사라지고,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 부담만 늘어 중소기업의 가산세 부담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3년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이 넘는 58.3%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애로사항 중 ‘지연발급, 단순 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꼽았다.

 

지난해 말 2013년 상반기분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중소기업계는 공급가액의 1%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1억원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시 1%인 100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심지어 영세 중소기업이 대기업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계산서 발행이 늦어 수백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지연발급과 지연수취 가산세율을 1%에서 0.5%로, 지연전송은 0.5%에서 0.1%, 미전송은 1%에서 0.3%로 인하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과도기이므로 정착될 때까지 가산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30일 올해 정부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 기재부 등에 제출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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