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5일부터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단기계약 등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15일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청약철회 관련 세부사항을 보면 건강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은 청약철회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청약철회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청약철회 시 보험회사가 납입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토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해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경찰청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은 이용대상 정보의 범위를 현행 ‘교통법규 위반정보’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류 위반정보’와 ‘면허 등의 효력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정보 이용 목적은 현행 ‘교통법규 위반 관련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률 산출’에서 ‘할인·할증률 산출’과 ‘보험금 지급 업무’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