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

2014.05.07 11:00:0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세입자들의 장기간 거주 여건 조성 마련에 나섰다.

 

7일 안전행정부는 이달 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올해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지원내용은 현행 40㎡이하 면제는 유지되며, 40~60㎡는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국세 분야는 소득·법인세를 20%에서 30%로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는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현재 입법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강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중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 중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물양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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