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8→12세-남성공무원도 3년으로 연장” 추진

2014.05.07 11:09:43

박윤옥 의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무원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 나이를 현행 8세 12세로 연장하고,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윤옥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현행 ‘만8세 이하’에서 ‘만12세 이하’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남녀 공무원 모두 3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발달지체 등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양성평등과 남성의 육아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그러나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고, 현재 우리나라 남성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2년 기준으로 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달장애 등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정상적인 자녀를 가진 부모에 비해 자녀양육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차별화된 육아휴직제도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일·가정양립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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