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세무서(서장 한경수)는 7일 지하 구내식당에서 관내 세무대리인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고관련 주요 안내사항과 납세자 신고유형별 맞춤형 신고안내,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주택 임대소득 신고안내 등을 설명했고, 영세납세자 전자신고 리플렛 제작, 사전 작성된 신고서 및 안내문 제공 등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소개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자율적 성실신고 문화정착을 위해 사전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후검증 선정건수는 대폭 축소하되 불성실혐의가 큰 대사업자 위주로 내실 있는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 징계사례를 설명하고, 최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사후검증 및 조사 등이 본격화되면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2013년 귀속 종소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며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