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자치재정 갈 길 멀다”…지방재정 3대법안 발의

2014.05.08 10:13:22

탄력교부세율 도입, 근로자 지방소득세 거주지 지자체로 귀속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3%p 내에서 교부세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탄력교부세율 도입하고, 근로소득자의 지방소득세를 거주지 지자체에 귀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의 부담이 일정금액을 넘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에 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사진)은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재정은 갈 길이 멀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이외에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3%p 내에서 교부세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교부대상이 아닌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해 재정소요 반영률을 높여 자치구의 재정여건 악화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5조원 이상 늘어 지방재정난이 해소되고, 기초연금·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겪는 자치구 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지방소득세를 거주지로 변경토록 했다. 현행법상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근무지로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회사는 현재처럼 지자체에 근무자들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고, 이후 근로소득자의 주소지에 따라 지자체간 정산토록 규정하면 납세자의 행정비용 증가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거주지 지자체로부터 복지·환경·안전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편익제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또한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금액 이상 지자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양평가를 거치도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보조사업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난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수정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치재정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은 2008년 12조6천억원에서 2013년 22조7천억원으로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계획에 대해 안행부와 지자체가 협의토록 규정하는데 그쳐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3대 법안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재원의 실질적인 지방이양, 지자체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주요 기조로 지방재정 근본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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