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4만4천여 가구, 2013년에는 5만1천여 가구가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이용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보호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남 의워은 “그러나 보호자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