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아이돌봄서비스에 특별세액공제 부여’ 추진

2014.05.12 09:53: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4만4천여 가구, 2013년에는 5만1천여 가구가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이용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보호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남 의워은 “그러나 보호자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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