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시 법률에 배분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분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와 지자체가 보다 많은 배분액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자체의 위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시 법제도적인 문제로서 물납의 문제, 주소지주의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 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국회와 지방의회간 권한쟁의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지방세법상 배분기준을 놓고 재산소재지 및 주소지 지자체에서 보다 많은 배분액을 받기 위해 배분기준을 정한 지방세법 자체의 위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배분기준의 법률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배분기준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세권자가 물납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소재지로 관할을 정하는 경우라면 관할 내 부동산에 국한해 귀속되는 종부세를 기준으로 물납허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소지나 재산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물납받을 수 있는지,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종부세까지 1천만원 기준에 포함시킬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산세와 지방세로 전환된 종부세 체계에서는 부동산의 재산소재지로 통일하는 게 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자체의 과세권 행사의 과세근거와 연결짓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