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부패행위에 '관대'…처벌강화 권고

2014.05.15 15:00:00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

300만원 이상의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의 20%가 경징계 이하의 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이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부패공직자 중 200만원 금품수수의 68%, 공금횡령의 약 40%가 고발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부패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준해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각 공공기관에 소속된 부패공직자의 제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천18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16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만원 이상 부패행위자의 20%가 경징계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익위가 각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적발된 부패행위자는 중앙행정기관 483명, 지자체 429명, 시도 교육청 228명, 공직유관단체 470명 등 총 1천610명이다. 이 가운데 200만원 금품수수 117건 중 68.4%인 80건, 공금횡령·유용 111건 중 39.6%인 44건은 고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에 준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각급기관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홈페이지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해 부패행위자가 유관기업 재취업 제한 ▲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 ▲ 금품․향응수수 등 중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 명문화 ▲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토록 권고했다.

 

또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정하고, 직무와 관련해 최소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토록 했다. 자의적인 운영소지가 있는 규정은 삭제토록 하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검·경찰 등에 의한 의무적발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의 제재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제도 운영 적정성과 개선방안 이행현황, 우수 운영사례 등을 분석·공개하고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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