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솜방망이처벌 과다'

2014.05.15 17:14:14

○○대 교수 A씨는 전임자 2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인건비 4천만원을 공동경비로 유용했지만 감봉처분을 받았고, 전북지역 시청에서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과태료 계좌통장에서 부인 계좌로 송금 300만원을 이체 후 사적용도로 유용했지만 감봉처분에 그쳤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1천1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1천610명의 ‘2012년도 부패행위자 처벌실태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부패공직자 유형별 처분형황(단위 : 명, %)

 

부패유형

 

처분유형

 

합계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예산재정

 

법령위반

 

문서

 

위·변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기타

 

합 계

 

1,610

 

846

 

340

 

204

 

71

 

77

 

72

 

당연퇴직

 

56

 

(2.5)

 

41

 

(4.8)

 

8

 

(0.3)

 

1

 

(0.5)

 

3

 

(4.2)

 

3

 

(3.9)

 

0

 

중 징 계

 

621

 

(38.5)

 

401 (47.4)

 

140 (41.2)

 

28

 

(13.7)

 

10

 

(14.1)

 

24

 

(31.2)

 

18

 

(25.0)

 

경 징 계

 

600

 

(37.3)

 

273 (32.3)

 

130 (38.2)

 

77

 

(37.5)

 

52

 

(73.2)

 

33

 

(42.8)

 

35

 

(48.6)

 

주의·경고 등

 

333

 

(20.7)

 

131 (15.5)

 

62

 

(18.2)

 

98

 

(48.0)

 

6

 

(8.5)

 

17

 

(22.1)

 

19

 

(26.4)

 

 

분석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징계처분 대상인 금품․향응수수의 15.5%가 징계처분 대신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부패유형에서 경징계 이하의 처분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금액 300만원 이상도 19.4%가 경징계 이하로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가 적발되지 않거나 개인용도로 착복하지 않는 경우 부패행위 비난가능성, 공공기관에 끼친 손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징계, 주의․경고에 그쳐 부패 통제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 관대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상당수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했고, 조사대상 공직유관단체의 89.6%는 징계시효를 규정하지 않거나 공무원 징계시효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어 부패통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비위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도 미비했다. 현재 공무원과 일부 공기업 임직원 등은 부패행위로 조사·수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그러나 상당수 공직유관단체는 의원면직 제한규정이 없어 비위로 조사·수사를 받거나 징계요구 중 의원면직하고 재취업하는 사례 발생했다. 조사대상 공직유관단체(145개) 중 72.4%(105개 기관)는 의원면직 제한규정 없었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자 적발·처벌 노력도 미흡했다. 부패행위자는 검․경찰에 의한 적발이 가장 많았고(34%, 562명),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발이 18.2%에 불과했으며, 상당수의 공직유관단체에서 고발기준 미제정(실태조사 대상의 79.3%인 115개 기관)하거나, 고발기준을 제정한 기관들도 의무적 고발기준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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