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담배 과세대상 ‘소방안전세’ 신설 추진

2014.05.16 09:36:28

박기춘 의원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 신설이 추진된다.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됐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19 소방장비 노후화 및 화재진압여건 악화 등 지방소방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함하고, 시도에서 지방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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