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 신설이 추진된다.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됐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19 소방장비 노후화 및 화재진압여건 악화 등 지방소방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함하고, 시도에서 지방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