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세전환, 유관기관·직원들 미온적…'지지부진'

2014.05.19 01:00:00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키로 했지만, 관련 법령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그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종부세 지방세 전환은 지자체 내에서도 찬반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법안처리 지연 등을 지켜보는 지자체 직원들은 미온적이기까지 하다.

 

국세로 징수돼 온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작년 11월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처리하던 종부세 과세자료를 안행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해 과세자료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안행부의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유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지방세 전환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취지에 공감했지만, 지자체 배분방식에 대해 심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종부세 지방세 전환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지방세로 전환된 이후 종부세의 지자체 배분기준은 기존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과 동일하다.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된다.

 

모 시청의 한 직원은 “배분기준에 대한 논의도 무척 중요하지만, 실제 일선현장에서는 종부세 징수 업무 시 인력확보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며 “법안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지자체에 대한 인력보충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당사자(지자체 직원들)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 소유자가 12월 1일~15일 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작년 종부세수는 1조1천억원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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