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유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대출을 지원한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수습 및 경영정성화 도모를 위해서다.
특히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사실 확인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해확인서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대출 담당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20일부터 ‘세월호 침몰 관련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피해자(탑승자) 및 가족이 영위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나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유실 등 직접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부도어음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3배 등 각 대출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키로 했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중단된 조업을 재개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