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경기도 전산연계…유류수입업자 稅탈루 방지

2014.05.20 09:40:53

전자통관시스템-위택스 간 전산 연계 구축 완료

경기도가 관세청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이 자료를 월 1회 관세청에게 제공받아왔다.

 

경기도는 20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연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류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통관 시 세관장이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통관 후 15일 이내 유류수입업자가 세관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유류수입업자는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납기일 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세금을 탈루해 왔다.

 

이에 자동차세(주행분)와 관련 관세청이 통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자료’를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실시간 제공받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행 전월분 자료는 익월 10일경 문서로 지자체에 통보됐었다.

 

경기도는 관세청과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관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신속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행분 자동차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통관 이전에 납세 담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건의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미비점을 악용한 일부 납세자의 지방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한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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