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게 아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에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온라인 계좌이체 시 공인인증서 적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해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이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어 적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인증방법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자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사항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