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예정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모바일 간편신고 이용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20일 신고안내문에 출력된 신고유형이 (F), (G), (H)인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를 위한 종소세 스마트폰 간편신고 매뉴얼을 소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종소세 신고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다운로드한 뒤 M-국세청을 실행, M-국세청 → 패밀리 사이트 →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종소세 신고접근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클릭 및 로그인 후 최초신고 시에는 알림창 화면이 나오며 신고자가 재 로그인 시 재접속화면이 나와 재신고 또는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내용 확인 및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세액이 ‘-’일 경우는 환급 계좌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부양가족 공제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공제자의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하다. 단 인적공제 부분만 입력이 가능하며 이외 금액의 수정이나 전자신고 전의 알림창에서 명시하는 항목들에 대한 입력 등은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서면신고를 이용해야 한다.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주요 항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된다. 특히 미가입자는 재작성 및 접수증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 인증번호 안내문을 보관해야 한다.
안내문 조회는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기본정보, 가산세 항목, 수입금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폰 신고 이용시간은 홈택스 전자신고와 동일하게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