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신종담배에 담배소비세 과세…7월부터

2014.05.20 17:51:53

7월 21일부터 과세…‘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21일부터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머금는 담배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마련해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천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머금는 담배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이다.

 

2012년 기준으로 물담배는 약 48㎏이 수입돼 카페에서 1회 흡연 시 10g당 평균 1만3천원으로 판매됐다. 머금는 담배는 2013년 약 3천394㎏이 수입돼 11g당 7천300원에서 7.5g당 1만2천900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에 열거된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해서만 과세됐고,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이 외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의 취득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유권해석과 판례 등으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매립·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했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했다.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해 각종 난방장치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고, 폐수배출에 따른 수질관리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세차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다. 물담배는 물을 이용해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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