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추진

2014.05.21 10:2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해 당기순이익에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농민 등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법인 등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일몰을 연장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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