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해 당기순이익에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농민 등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법인 등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일몰을 연장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