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직 6·7급 직원 비율 동일하게 조정해야”

2014.05.21 14:53:14

지방硏, ‘효율적인 지방세정 인프라 구축방안’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자체 세무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직 6·7급 정원 대비를 30%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광역단위로 지방세무연합을 설치하고, 지방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허명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효율적인 지방세정 인프라 구축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인력과 조직이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는 지방세라는 자주재원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에 의해 재정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득세가 비과세·감면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소득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전기로 인식할 수 있고, 지역사정에 따른 소득과 소비과세에 대한 납세자, 과세 및 체납동향, 비과세와 감면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자주재정권 행사 시 활용해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1994년 자치단체 세무직의 집중 충원 이후 정부구조조정 및 근속승진제도 등의 결과로 세무직 정원 대비 현원은 부족하고 세무직 7급은 과원인 항아리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세무직 6·7급 정원이 전체 대비 20%와 40%로 돼 있는 구조를 행정직과 유사하게 각각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직 정원을 6급은 증가시키되 그만큼 7급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광역단위로 지방세무연합을 설치해 지방세에 대한 과세·징수 등 전반적인 업무를 몇 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한 소득과 소비과세 제반업무 수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기능을 단일화·전문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 ▲재산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자산평가 기능의 일원화 및 강화 ▲지방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납세자의 세무민원에 대한 편의 도모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세무사법 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허 연구위원은 “지방세무사제도는 퇴직한 세무직공무원의 인적자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방세 서비스와 곤련해 국민과 주민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며 “또한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지방세정 공무원의 업무과중을 간접적으로 낮춰 지방세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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