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120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와 관련해 민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행보다 30일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올해 7월부터 다태아 임산부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된다.
안행부는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산의 경험 및 노령(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