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사례]

2014.05.22 12:08:54

국세청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뿌리 깊은 비정상 탈세 관행을 정상화해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신중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이다.

 

[사례1] 조직적으로 공모해 무자료 의류를 보따리상 등을 통해 대량으로 해외 반출하고 수출대금은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형식으로 매출 누락한 의류 밀수출 업자들.

미등록 운성대행업자 A씨는 의류 도매업자, 해외 자료상, 환전상 등과 공모하고 무자료 의류를 저가로 신고해 수출 통관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했다.

 

수출대금은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가족·직원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원화로 환전, 운송수수료 차감 후 도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수출 대행업자, 의류 도매업자, 환전상 등의 업체에 동시조사를 착수해 매출누락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법칙처분했다.

 

[사례2]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선월세)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1년치 선월세와 관리비 등을 원화·달러 등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고, 일부 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으로 처리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착수 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고 누락된 임대계약서 일체를 확보해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소득세를 부과했다.

 

[사례3]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수입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아동의류를 제조·도매하는 A씨은 한류에 따른 해외수출 증가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의류 브랜드별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직원·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했다.

 

특히 A씨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판매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다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사례4]종업원 등 무재산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세금 추징을 회피하면서 탈세를 일삼은 모텔겸영 유흥주점.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 A씨은 종업원 등 무재산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한 건물에 모텔을 같이 운영하면서 당일 매출에서 바지사장, 마담, 종업원의 일당을 배분해주고, 남은 금액은 동업자들과 계약지분에 따라 사후 정산했다.

 

국세청은 조사착수 당시 건물 옥상에 보관하던 동업계약서·매출일계표 등 증거서류를 지상으로 던져 빼돌리려는 상황을 포착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현장에서 확보했다.

 

또한 현금 매출누락 대한 소득세 등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사례5] 해외 모집업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의 시술료를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송금 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병원.

피부과 전문의 A씨는 국내는 물론 중국․베트남 등 국내외에 수십 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구축·운영하면서 해외 현지의 모집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시술료는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술료(수수료 포함)를 송금 받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술료를 탈루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 대해 소득세 등 관련 세금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6]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수입을 탈루한 한의원.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某한의원 원장 A씨는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대개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다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 세금과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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