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처럼 중견기업도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만 규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장 의원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회사를 분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제선순환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중견기업에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보면, 중견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복직시키면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50%감면, 올해까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원 당 100만원을 공제, 고용유지 중견기업에 대해 증가한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50%를 사업연도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