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행시폐지’ 등 관피아 해체 3대 법안 발의

2014.05.23 11:33:49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공공기관 위원회 속기록 전면공개’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관피아 해체’를 위한 3대 입법을 발의했다.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퇴직 후 10년간 취업 이력 공시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각종 공공기관 위원회의 속기록 전면 공개를 핵심으로 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이다.

 

23일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피아 해체 3대 입법’은 5월 초부터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힌 내용”이라며 “최초로 대안을 제시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인 행정고시는 법 개정 후 5년이 경과한 후 폐지토록 했다. 다만 폐지되기 전 5년 동안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취업제한에서 취업감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퇴직 후 공직자와 사기업체·공직유관단체는 퇴직 전후의 소속기관, 직위, 업무, 실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윤리위는 전체 현황을 공개토록 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원 11명 중 5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했다. 퇴직 후 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공무원 연금 정지 및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속기록 전면공개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깨는 것이 초점이다.

 

각종 공공기관 위원회는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3개월 이내 공개토록 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은 공개 의무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관피아 권력의 근원은 ▲각종 인·허가권 ▲검사 및 제재권 ▲예산 배정 및 법안 발의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기능은 꼭 필요한 행정부의 고유 기능이기도 하지만, ‘투명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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