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센터, 기업 세무조사 대책 설명회 개최

2014.05.26 10:14:14

‘기업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 설명회…6월 18일 개최

경기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재무회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오는 6월 18일 중기센터 광교홀에서 ‘기업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세무조사 시 사전 대비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최미영 세무사(前 국세청 조사국 조사위원)가 ▲세무조사의 개요 및 핵심이슈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 및 대안제시에 대해 강의한다.

 

또 최근 발의된 ‘조세범 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법안’과 관련해 중부지방 국세청 이준근 고문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재무회계 담당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13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팩스(031-259-6180) 또는 이메일(prman@gsb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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