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경기 회복…도세 전년比 19%↑

2014.05.26 10:20:28

취득세 1천859억원 등…도세 전년동기대비 3천515억원 증가

경기도가 주택거래량 증가 등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도세 징수액이 작년과 비교해 증가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2조1천8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1조8천374억원과 비교해 3천515억원, 약 19.1%가 증가했다. 이는 연간목표액 6조8천519억원의 33.3%수준이다.

 

도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거래량과 토지 및 건물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등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경기도 내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천577건에 비해 3만4천213건이 증가한 8만790건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토지 및 건물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67% 증가했으며, 건축허가 면적도 지난해 1/4분기 568만9천㎡ 보다 69%증가한 962만1천㎡에 달한다.

 

■ 4월 말 현재 도세 징수 실적(단위 : 억원, %)

 

구 분

 

 

보 통 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

 

지방

 

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

 

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목 표 액

 

 

65,819

 

(100%)

 

35,851

 

(54.5)

 

3,566

 

(5.4)

 

5,249

 

(8.0)

 

4,491

 

(6.8)

 

2,461

 

(3.7)

 

219

 

(0.3)

 

13,982

 

(21.3)

 

 

 

 

 

 

 

 

 

 

징 수 액

 

(징수율)

 

21,89

 

12,543

 

1,292

 

1,810

 

2,733

 

18

 

113

 

3,381

 

(33.3%)

 

(35.0)

 

(36.2)

 

(34.5)

 

(60.9)

 

(0.7)

 

(51.6)

 

(24.2)

 

전년동기 징수액

 

18,374

 

10,684

 

1,242

 

1,642

 

1,281

 

16

 

90

 

3,419

 

전년대비 증감율

 

19.1%↑

 

17.4%↑ 

 

4.0%↑

 

10.2%↑

 

113.3%↑

 

12.5%↓

 

25.6%↓

 

-1.1%↓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천859억원이 증가했고, 지방소비세는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6%P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81억 원보다 113.3%가 증가한 2천733억 원이 징수됐다.

 

등록면허세(4%), 레저세(10.2%), 지역자원시설세(12.5%)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올해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도세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세정업무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노력과 함께 과세자료 추적관리를 통한 적기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탈세방지를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성실납세자 우대시책 추진에 따른 성실납세 풍토조성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경기도는 성남 위례신도시 및 판교 대형건물 준공,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분양 및 공동주택 준공입주, 김포 한강신도시 공동주택 준공입주, 화성 동탄2지구 택지분양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및 경기회복에 따라 도세 징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다양한 지방세 징수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누수 없는 세정운영을 펼치고 있는 만큼 도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강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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