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농어촌 석유류 면세·부가세 개선' 등 추진

2014.05.27 10:2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어업 등 석유류에 대한 면세와 기자재에 대한 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발효 2년이 되는 현재 농축수산업의 경우 수출 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있고,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농어촌 등의 소득보전과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석유류에 대한 면세기간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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