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상습체납자 197명 행정제재

2014.05.27 11:22:02

청주시가 오는 6월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한다.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에 등록되면 체납자는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경우 앞으로 7년 동안 체납정보가 보존 관리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97명의 공공기록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천여 건, 3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청주시는 최근 체납독려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그러나 6월 초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주시는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공공기록정보를 즉시 해제키로 했다.

 

또 자금 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울 경우 체납 세금을 일부 내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조사 후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다.

 

상당구 정수복 세무과장은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재산과 봉급, 예금 등을 지속해서 추적해 압류할 예정”이라며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체납 세금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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